1. 2025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5년 연속 동결
학자금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항목
1. 등록금 - 입학금과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2. 생활비 -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2. 학자금대출 종류별 비교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전까지 이자만 납부, 소득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최대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 (최장 10년간)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대 10년
* 학자금 대출비교 및 정리 관련 자료첨부 - 한국장학재단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신청 자격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 석사,
일반 대학생원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교육기관과 외국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나이는 만 35세 이하, 먼저 취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라면 만 45세까지 가능
2. 신청조건 (성적)
신입생은 조건 없으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적의 제한과 이수학점의 제한없다)
3.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 8구간, 대학원생 4구간 이내의 소득기준이 존재하며 신용조건은 제한이 따로 없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없음)
4.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1.7% (변동금리)
5. 대출 한도
1) 등록금 -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대출가능하다.
2)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씩 1년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6. 상환방식
1)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2)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나 원천 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
(상환 기준소득은 2525만 원, 공제 후 1621만 원)
7. 대출신청 기한
현재 신청기간으로 4월까지 진행된다.
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 신청자격
1) 국내 대학교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 석사, 일반 대학원생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경우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입생은 조건 없으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 장애인은 학점조건 없다. 소득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학자금 지원구간
1)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에 제한이 없다.
2)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②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출'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다.
4.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1.7% (고정금리)
5. 대출 한도
1) 등록금
① 5년, 6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 6천만 원
② 일반 대학 - 4천만 원
③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2)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1년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6. 상환 방식
1) 원금균등상환
① 상환기간 동안 빌린 원금을 모두 똑같이 납부하는 방법이다. 원금은 미리 계산해서 매달 같은 금액만 납부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② 초반에는 빌린 돈이 크므로 납부할 금액이 크지만 빚을 갚을수록 돈의 금액과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
2) 원리금균등상환
상환기간 동안에 이자와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같은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지출로 빚을 갚아 나갈 계획적이다.
3) 대출기간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거치기간은 최대 8년)
7. 대출신청 기한
현재 신청기간으로 4월까지 진행된다.
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1. 대상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학자금대출 제도
2. 농어촌출신 학부생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②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 거주일 수, 농어업 종사 3가지 조건 필요)
3. 대출금액
① 등록금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본인 대학교의 정규 학기 횟수만큼 대출 가능
② 생활비
신청불가(기숙사비 불가)
4. 신청조건
신입생은 조건 없으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5. 대출신청 기한
1차 신청시기는 1월에 종료되고, 2차 시기가 2월부터 진행된다.
*학자금 대출시 유의점*
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② 모든 학자금대출의 경우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③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 제공해야 한다.

*자료출처 - 일부내용 뱅크샐러드 내용 발취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버는 걷기 앱 비교하기 (0) | 2025.02.01 |
---|---|
고전 '캐시워크' 돈 버는 방법 (1) | 2025.02.01 |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계산법 (0) | 2025.01.29 |
연말정산 완벽 개념정리 (1) | 2025.01.26 |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