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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완벽 개념정리

by 마구훈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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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세금들이 바로 떼이고 '월급' 이라고 들어오는 것이다.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갈 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을 모두 알 수 없고,  개별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세금을 안 낼려고 할테니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제공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해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를 비롯한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을 전산으로 구축해 우리에게 한 번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한마디로 내 돈이 나간 지출내역을 쉽고 간편하게 전산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 (손택스 기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한다.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한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온다

(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한다.

 

사진출처 - 뱅크샐러드

    

3)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를 확인한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진행한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등을 말한다.

 

  뺀 금액(총급여 - 소득공제)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다. 그리고 누진공제를 한다. 이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사진출처 - 자비스 공홈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준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이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 받는다.)

 

⑥ 최종세액이 나온다.

 

⑦ 최종세액과 먼저 납부한 세액을 비교 검토해 환급 or 세금부과가 결정된다.

 

 

 

 

 

 

 

 

 

 

 

 

[출처] 뱅크샐러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출처] JOBIS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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