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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근로자 20만 원을 적립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을 적립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
근로자휴가비 참여대상
1. 중소기업 근로자
2. 소상공인 근로자
3.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4. 법인 근로자
5.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의 전문직 종사자는 불가 ㅜㅜ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포인트로 사용
'휴가샵' - 숙박, 항공권, 기차, 렌터카, 캠핑여행등 구매 가능
-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 참여 원하는 기업신청 시작!!!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 에서 확인가능
주의점
1. 근로자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선착순)
2. 적립금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 가능,
3. 적립금 미사용시 정부지원금 25% 제외하고 전액환불이 가능
4. 1년에 단 한번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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