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과세표준을 낮춘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나의 총 소득(과세표준)을 낮춘다.
월급을 연말정산때문에 일부러 낮출수는 없으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춘다.
2. 산출세액을 낮춘다.
세금에 유리한 정책이나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 상품까지 찾아보면서 세액공제 받을 세금을 줄일수 없으므로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지출 수단을 관리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3. 결론
지출은 어차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시
마구훈 총 급여는 4,000만 원이고, 1년에 2,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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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급여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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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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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이란?? 세전 연봉, 보너스를 포함한 모든 근로 소득에서 식대 같은 수당을 차감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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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급여액의 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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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
=> 마구훈은 연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공제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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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총 급여액의 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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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 급여액 4,0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 지출 2,000만 원에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사용한다.
[ 체크카드 지출 1,000만 원 ] * 30%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 = 300만원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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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25% 이상의 금액 구간 (공제 한도 가능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면 한도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한도를 채우려면 총 2,0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2. 소득공제 인정받기 전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
*이 부분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꼼꼼하게 할인 비교해서 사용하길 바란다.
주유, 쇼핑, 영화관, 식당등 카드실적에 따라 최소 5%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가 대부분
단, 체크카드 할인혜택도 있으므로 신용카드와 할인을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요한다.
*자료출처 - 뱅크샐러드 인용하여 개인적인 해석을 토대로 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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