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ETF TR이 없어진다.

by 마구훈 2025. 2. 2.
반응형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부터 해외주식형 토탈리턴(TOTAL RETURN) ETF의 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형 TR ETF는 더 이상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지 못하고, 연 1회 이상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1. TR ETF

TR ETF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상장지수펀드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납부를 매도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어 과세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2. 변경이유

1) 조세 형평성 강화

정부는 모든 집합투자기구(펀드 포함)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매년 결산하고 분배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TR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

  •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투자자는 배당소득세(15.4%)를 납부
  • 해외주식형 TR ETF는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었음.
  • TR ETF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를 피하면서도 복리 효과를 누리는 세금상 이점을 가졌음.

정부 입장:

  • 일반 배당주 투자자와 TR ETF 투자자 간의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TR ETF에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2) 과세 이연 혜택 축소 및 세수 확보

기존 TR ETF는 매도 시점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었음

  •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5.4%)를 즉시 납부해야 함.
  • TR ETF는 배당금이 자동으로 펀드 내에서 재투자되었기 때문에 매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었음.
  •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음.

정부 입장:

  • 세금이 매도 시점까지 미뤄지면 단기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움.
  • TR ETF도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투자자들이 매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3)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됨.
  • 기존 TR ETF는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표면적으로 잡히지 않음.
  • TR ETF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음.

정부 입장:

  • TR ETF의 자동 재투자 방식을 제한하면 투자자들이 매년 배당금을 받게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4) 국내 ETF 시장과 해외 ETF 시장 간의 형평성 조정

  • 해외 TR ETF(예: 미국의 VOO, QQQ 등)와 국내 TR ETF의 과세 방식이 달랐음.
  • 해외 TR ETF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내 TR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음.
  • 국내 TR ETF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음.

정부 입장:

  • 국내 TR ETF의 세금 혜택을 없애면서 국내 ETF 시장과 해외 ETF 시장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음.

 

3.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과세 방식 변화로 세금 부담 증가

기존 TR ETF:

  •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매도 시점에서만 양도소득세(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를 부담.

변경 후:

  • 배당금이 자동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됨.
  •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즉시 배당소득세(15.4%) 납부해야 함.
  • 배당금을 수령할 때마다 과세되므로,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짐.

영향:

  • 장기 투자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복리 효과가 줄어듦.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증가할 수 있음.

 

2) 복리 효과 감소

기존 TR ETF:

  •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배당금이 다시 투자되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변경 후:

  • 배당금이 자동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됨.
  • 투자자가 직접 배당금을 재투자해야 하며, 매수·매도 시 수수료 및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영향:

  • 장기 투자할수록 복리 효과가 감소하여 자산 증식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음.
  • 배당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재투자할 경우,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효율성이 낮아짐.

 

3) 투자 전략 변경 필요

기존 TR ETF 투자자:

  • 배당소득세를 연기하며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함.
  • 배당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변경 후:

  • 배당금을 받으면서 매년 과세 부담이 생김.
  • 배당금을 직접 재투자할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함.
  • 배당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영향:

  • 배당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해짐.
  • 배당소득세를 고려하여 세금 최적화 전략이 필요함.
  • 기존의 장기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대체 투자 상품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음.

 

4. 투자자 대응 전략

 

1) 국내주식형 TR ETF로 대체

  • 현재 국내주식형 TR ETF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TR ETF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 가능.
  • 국내 주식의 배당 수익률과 변동성을 고려해야 함.

2) 배당금을 직접 재투자하는 전략

  •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의도적으로 다시 ETF를 매수하여 복리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
  • 래 비용(수수료, 스프레드)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3) 세금 최적화 전략 수립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조정.
  • 당소득이 적은 성장형 ETF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 가능.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 ISA 계좌 내에서 TR ETF를 보유하면, 비과세 혹은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ISA 계좌에는 투자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5. 결론

1) TR ETF의 과세 방식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이 많음

  • 매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함.
  • 자동 재투자가 사라져 복리 효과가 감소함.

2) 투자자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함

  • 국내주식형 TR ETF를 활용하거나, 배당금을 직접 재투자하는 방법 검토.
  • 배당이 없는 성장형 ETF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 가능.
  • ISA 계좌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

3) 장기 투자자일수록 영향이 크므로, 투자 전략 재정비 필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