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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by 마구훈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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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좋은 제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략적인 내용을 예시와 함께 적어보겠다.

 

 

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전·월세 임차료, 기숙사비, 고시원비, 주거 유지·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으로 지원

 

2. 신청 자격 및 조건

  • 지원 대상: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으로, 소속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가능
  • 원거리 진학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가능
    • 교통권 기준:
      • 대도시권: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 예시: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지원 불가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인 경우: 지원 가능
      •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 주소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인 경우: 지원 불가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 주소지가 전라북도 남원시인 경우: 지원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또는 전국 각 지역의 장학재단 센터에서 상담 중

 

4. 유의사항

  • 학생의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한다.

 

5. 사례

 사례 1: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학 진학한 경우

👤 학생 정보

  • 이름: 민지 (가명)
  •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진학 대학: 부산광역시 소재 B대학교
  • 학과: 화학공학과
  • 가족 소득: 차상위계층 (부모님 월 소득 약 200만 원)

💰 주거 상황

  • 부모님과 서울에서 거주하던 민지는 부산 B대학교에 합격하여 부산에서 자취를 시작해야 함.
  • 학교 근처에서 월세 30만 원 원룸을 계약.
  • 관리비 5만 원,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 생활비가 추가로 발생.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지원

부모님 주소지(서울)와 대학 소재지(부산)가 다르므로 원거리 기준 충족
✔ 차상위계층이므로 소득 조건 충족
✔ 부산에서 자취하며 주거비가 발생하므로 장학금 신청 가능

👉 결과: 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지원금으로 월세 30만 원 중 20만 원을 보전하여 부담 경감

 


✔ 관리비 및 공과금 일부도 부담 가능
✔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사례 2: 강원도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한 경우 (기숙사 입주)

👤 학생 정보

  • 이름: 지훈 (가명)
  • 거주지: 강원도 원주시
  • 진학 대학: 서울특별시 소재 S대학교
  • 학과: 기계공학과
  • 가족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 주거 상황

  • 학교 기숙사에 입주, 기숙사비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부담
  • 수도·전기·가스 요금은 기숙사비에 포함됨
  • 교통비 부담도 존재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지원

✔ 부모님 주소지(강원도)와 대학 소재지(서울)가 다르므로 원거리 기준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소득 조건 충족
✔ 기숙사 거주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원 가능

👉 결과: 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기숙사비 전액 충당 가능

✔ 기숙사비 연 200만 원 중 장학금으로 전액 해결 가능
✔ 남은 장학금(40만 원)은 교통비나 생활비로 활용 가능
✔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사례 3: 경기도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한 경우 (지원 불가 사례)

👤 학생 정보

  • 이름: 수현 (가명)
  •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 진학 대학: 서울특별시 소재 K대학교
  • 학과: 경영학과
  • 가족 소득: 차상위계층

💰 주거 상황

  • 학교 근처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계약
  • 관리비 및 공과금 포함 총 60만 원 부담
  • 가족과는 별도로 생활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음

🚫 신청 불가 사유

❌ 부모님 주소지(경기도 성남시)와 대학 소재지(서울)가 같은 대도시권 → 지원 불가
❌ 서울과 성남은 동일한 수도권 대도시권에 속함
❌ 학업 부담이 크지만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

👉 결과: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불가
✔ 대신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검토 필요

 

정리: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 요약

지원 가능
✔ 서울에서 부산·대전·광주 등 지방으로 진학한 학생
✔ 강원도·전라도 등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 원룸, 고시원, 기숙사, 하숙 등 거주하는 학생

 

🚫 지원 불가
❌ 서울·경기도·인천 등 같은 대도시권 내 이동
❌ 같은 도(道) 내에서 이동 (예: 경기도 안양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진학)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6. 결론

-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같은 수도권 내 이동 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2025년 2월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가능
2.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 지급
3. 대학이 참여해야 신청 가능하므로 소속 대학의 참여 여부 확인 필수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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