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주의!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신혼을 준비하던 후배에게 날아온 한 장의 종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후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형, 우리 집 문 앞에 무슨 경매개시결정문이라는 게 붙었어.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후배가 계약한 집은 이미 '신탁' 상태였고, 후배는 소유자도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신탁방식 전세사기였던 거죠.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0610552742972
[기고] "전세사기, 누군가에겐 생명"…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 - 아시아경제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목숨을 끊은 지 2년이 지났다. 그는 2023년 2월 28일 “자신의 죽음이 전세사기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www.asiae.co.kr
신탁이 뭐길래 전세 사기가 되나요?
https://youtu.be/KsKN8Y0zWTY?si=J4RO4fh4CIoF4Zuc
보통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죠.
하지만 '신탁' 은 다릅니다.
- 소유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넘깁니다.
-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갖고, 대신 '수익권 증서'를 발급합니다.
- 임대인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문제는,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는데 임대인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
그런데 전세계약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등본만 보고 소유자 이름만 대충 확인합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무심코 넘어가버립니다.
결국, 후배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맡긴 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순간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B신탁회사'가 소유자였습니다.
- 임대인(A씨)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결국, 후배는 아무 권리 없이 불법 점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신탁'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 무시한 걸까…"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인 후배 몫이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https://youtu.be/5PYfuGeDKKw?si=TU1GuDCZITb7z5km
전세계약할 때, 꼭 아래를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 있는지 확인
✅ 신탁원부 열람하기 (임대인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 소유자 이름이 다르면 반드시 추가 확인
✅ 신탁회사 동의서 요구하기
✅ 공인중개사 설명 요구 + 기록 남기기 (녹음/문서화)
만약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계약을 미루세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 1억, 2억을 걸고 운에 맡기지 마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습니다
전세 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경매개시결정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대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둔 여러분,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신탁'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피할 수 있는 사기는 피해야 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정리
- 등기부등본에 '신탁'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의심!
- 신탁원부 열람 필수!
- 확신 없으면 계약 미루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킨부터 디저트까지! 배민 '배짱할인' 무제한 쿠폰 혜택 총정리 (8) | 2025.04.28 |
---|---|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는 법 (PASS앱, 정부24 발급까지) (1) | 2025.04.27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까지 확대! 안전신문고 신고법 쉽게 정리 (0) | 2025.04.25 |
2025 부산 뮤지컬 알라딘 예매 정보 및 캐스팅 안내 (0) | 2025.04.25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신속·확인지급 대상자 포함) (2)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