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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제도!
https://youtu.be/SU5jBP2nB2E?si=GPcO_T5gkgoUSywu
“이제 인도 위 차량도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총정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인도에 주차된 차량도 불법!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더 이상 참고만 하지 마세요.
안전신문고 앱 하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1989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급증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안전신문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는 4만 4,700여 건으로
n.news.naver.com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구역
기존 5대 절대금지구역 + 인도까지!
총 6대 구역이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대상입니다.
절대 금지구역 | 상세 설명 |
소화전 5m 이내 | 화재 발생 시 방해 위험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시야 방해, 사고 위험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대중교통 방해 |
횡단보도 | 보행자 안전 위협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 어린이 안전 확보 |
인도 | 보행자 통행권 침해! 신규 포함 |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 이용법)
https://youtu.be/1JS6O-cvPok?si=mViZPGkAay7TKHJt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고 준비물
- 안전신문고 앱 설치 (iOS/안드로이드 모두 가능)
- 신고 대상 차량의 사진 2장 (1분 간격으로 촬영)
사진 촬영 요령
- 차량 번호가 명확히 보이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서 촬영
- 불법 주정차 위치가 드러나는 배경 포함
-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촬영한 사진 2장 업로드
- 위치정보 자동입력 또는 수동입력
- 간단한 설명 작성 후 신고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A)
Q. 인도에 살짝 올라간 정도도 신고되나요?
👉 네,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반드시 앱으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사진 전송·위치확인 등 자동화 처리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 사용이 필수입니다.
Q.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 지자체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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